1. 2020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세금정도를 미리 납부하였다면 괜찮습니다.
                                        
        
                primary residence 집을 판매한 연유로 인해 income은 갑자스레 많아졌지만 세금은 그에 맞추어 미처 내지 못했읍니다. 이런 경우 underpayment penalty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2020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세금정도를 미리 납부하였다면 괜찮습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