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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한 주식 선물거래에 따른 세법

지역New York 아이디k**pa**** 공감0
조회2,309 작성일12/10/2021 9:08:55 PM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께서 얼마전에 한국에서 이민을 오셨습니다. 

얼마전에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얼마전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셔서 관심이가

여쭤봤더니 본인이 한국에 은행 계좌가 있어서

한국에 있는 증권사를 계설해서 입금을 한 후에

해외선물(commodity future) 상품인 나스탁(Nasdaq) 을 거래해서

이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잠깐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분께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본인은 한국에 있는 증권사에서 이득금에 세금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미국에서 내년 세금보고를 할 때 내면

되니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혹시 제가 알고 있던 것이 틀린 것인가

당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 

한국 증권사를 계설해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외 해외선물이나 옵션들은

미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는 세법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 분의 말씀처럼 그낭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곳에서 지불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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