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마케어는 합법 체류자로서 메디케이드 기준 인컴보다 많은 인컴이 있는
분이면 모든 주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5년 미만의 영주권자들에 대해서 주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인컴 기준만으로 영주권자에게 메디케이드를 주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미만 영주권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는 주의 경우, 신청자의 인컴이 메디케이드 기준 인컴보다 작게되면 오바마케어에는 인컴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메디케이드에는 신분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주마다 대체 플랜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느니 각 주의 오바마케어 전문가 또는 소셜워커 분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 초청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바마케어 발효 이전과 이후가 구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바마케어 발효 이전의 메디케이드는 극빈자들을 위한 혜택이고 극빈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오바마케어 발효 이후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적 강제에 의해 받게된 것인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초청자에게 물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ps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