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할때 만불이상 들고들어오면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신고하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텍스라던지 그런거 수수료 라던지 그런걸 지불하게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6/12/2013 6:28:54 PM
보고마느하시고 세금과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보고해 두시면 후에 자금 소스가 필요시 사용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6/12/2013 6:41:25 PM
신고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 텍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다만, 입국자의 신분이 문제 입니다.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입국했을 경우, 장기체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지인의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하면서, 미국에서 살려고 한국의 재산을 다 팔아 들고 왔다가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의심하여,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F**rid**** 님 답변
답변일6/12/2013 6:46:58 PM
미국 세관입장에서 보면, 현금을 수만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미국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현금은 쓸 돈, 필요한 많큼만 들고 다니는 것이고, 나머지 목돈은 다 은행 어카운트에 두고, 크레딧카드나 체크로 쓰는 것이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의심을 사거나 주의를 끄는 행동임은 기억하세요.
1**7**** 님 답변
답변일6/12/2013 6:49:00 PM
미국 입국시 만불 이상 신고법은 불법돈 세탁에 근거를 둡니다....... 이곳 미궁나라는 합법적인 돈의 유입을 환영합니다. 얼마던간에............. 단지 신고만 하세요 전~혀 세금이랑 수수료 없슴다.........
k**ghil**** 님 답변
답변일6/14/2013 6:56:02 PM
현찰 보다는 american express travers checques 를 들고 다니시는게 안전할듯. 만불이면 100불 짜리로 두께는 1인치 조금 못됩니다. 그리고 내돈 내가 쓰려고 들고 오는데 막을 이유는 없음. 단지 신고는 하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