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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량 타이틀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j**whon**** 공감0
조회9,913 작성일12/19/2018 9:27:45 AM
저의 형님께서 한국으로 귀국 하시면서 타고 다니시던 차를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핑크슬립에 서명은 하셨구요. 타이틀을 제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DMV에 갈때 서명된 핑크슬립 이외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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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9/2018 10:00:27 AM
님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먼저 스모그 체크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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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8 10:20:55 AM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일 12/20/2018 5:44:59 AM
약간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reg 256 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창구에서 주니 본인이 가면 상관 없지만 다른분이 가면 준비해서 가세요.
또 한가지, 등록증 갱신할때가 아니면 가족간의 명의변경은 스모그첵 면제이니 그냥 가세요.
답변일 12/31/2018 2:08:26 AM

새차든 중고차든 자기소유로 만들려면 시가의 6%를 세금으로 내게되는데 단 선물(gift) 받은 차는
벤츠라도 단1불의 세금도 안내게 됨니다. 선물(gift)이 허용되는 범위는 직계가족. . 조카. 이모.삼촌 모두가
해당됨니다. 귀하의 형님께서 주게되는 TITLE Certificate 안의 가격란에 gift 라고 기입하셔야 함니다.
혹 공짜라고 보고하기 미안하여 50불을 써넣게되면 오히려 발목이 잡히게 됨니다.
용지 FORM 은 VR-299 이나 VR-103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프린트 해서 갔고가도 좋으나 DMV 에가면
현장에서 건네받게됨니다. 먼저 사용하던 형님의 면허증 번호. 와 주소 가 필요하고 형님의 싸인이 필요한데
돌아서서 동생이 적당히 해버려도 문제삼지 안슴니다. 단 먼저번 차주인이 각종위반 벌금을 안낸것이
드러나면 완납하고 완납했다는 영수증을 갖어가야만 명의변경을 할수있슴니다. 번호판은 현재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수가 있으며 본케이스는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검사를 안받게 됨니다.
선물(GIFT)받은 차라도 기본 세금은 일률적으로 38불 40센트 (메릴랜드기준)를 징수하게되고 번호판은
먼저것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역시 20불 절약되고. 등록비 100불 추가로 들어감니다.
< 차량정비 사업 은퇴자가 말씀드렸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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