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10년동안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가데나에 위치한 유명 렌터카 상호의 중고차 딜러에게 팔았습니다. 딜러에 팔면 후속 처리를 다 해준다는 주위 분들의 말을 믿고,자동차를 팔고 몇주가 지나서 판매금액대로 첵이 집으로 정상적으로 도착해서, 후속처리가 잘 될거라 믿고 제가 DMV에 직접 release of liability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판매일자 및 금액이 적혀 있는 해당 판매서류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어느 토잉회사로 부터 판매한 차가 자기들한테 맡겨 진후 abandon 되어 있는 상태이며 몇 천불이나 되는 그 동안의 차 보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금월 12월17일에 차가 옥션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할수도 있다는 편지가 저에게 왔는데요,,아마도 딜러에서 명의 이전을 안해서 등록되어 있는 차주인인 저에게 편지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딜러에게 차를 판 서류는 잘 가지고 있습니다만,이런 경우 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요? 지명도 있는 딜러라 믿고 그 당시에 제가 직접 release of liability 를 dmv 에 제출하지 않아 후회가 막심합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요? 해결 접근 방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3/2018 4:31:01 AM
1. 지금이라도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서 DMV에 리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2. 차를 판 것을 증명할 서류와 받은 체크를 복사하시고, 판매하신 날짜와 그 당시 마일리지와 그 달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판매한 것을 증명할 서류를 복사해서 같이 보낸다고 기록해서 그 토잉회사에 서명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