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월(2018)에 차량 운행중 앞유리가 돌에 맞아서 금이 가길 시작해서 보험회사(게이코 보험)에 클래임해서 수리를 했는데 잘못수리인지 같은곳에서 crack이 점점더 심해집니다 질문 1 windshield crack을 클래임해도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지요? 본인 클래임 기록을 보니 2018년 1월crack수리 기록이 있습니다 2 이미 수리한곳이데도 점점 심해지면 클래임 없이 재차 수리요청을 할수 있는 지요? 하지만 아무런 증빙자료(수리확인서등)가 없습니다 3 혹시 앞으로 그런일이 생기면 클래임없이 수리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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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0/2018 7:37:15 PM
1.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2. 할 수 있습니다. 3. 상태가 심하면 유리를 교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에 클레임 했는데 앞유리를 교환 안 해주고 고처 주던가요? 이상하네요. comprehensive coverage에 deductible 이 없으신가요?
1. 일반적으로 Comprehensive coverage는 클레임해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만 클레임 cost가 어느정도 이상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가이코 회사에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고 2. 아마 수리한 부분에 대한 보장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부분은 수리한 업체에 문의 하시고 3. ebay, amazon, walmart 등에 windshield crack repair 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10 정도 밖에 안하는것 같으니 유리를 교환 하기전에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