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차의 뒷부분 범퍼와 상대방 차의 앞 범퍼에 데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앞 부분에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님은 그 상황을 보고 미리 여유있게 피해 갔어야 했습니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앞면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면 상대방 차의 잘못이 됩니다. 그러나 님이 옆 차선으로 이동하려고 방향을 바꾼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에 님의 과실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또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짓말에 대하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미 내려진 보험사간의 결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