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항에서 고용주변경이 문제가 되지않고 입국한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정석으로는 새로이 취업비자를 받으시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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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