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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자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a**10**** 공감0
조회5,434 작성일8/29/2022 4:31:47 AM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ESTA로 미국 입국 후 6개월 정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 가족은 2019년 영주권 취득하였는데, 향후 영주권 유지 또는 시민권 신청시 할머니의 불법체류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체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가 한국 귀국시 미국, 한국 모두 출입국이 거절되거나 벌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 맞는 정보일까요?


미국에 계시는 동안 본인의 질병 사유로 ESTA를 30일 연장한다면, 어떤 서류면 인정이 되는지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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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9/2022 9:12:46 AM

가족의 불법체류로 인하여 영주권자인 나의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밀입국 원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불법체류하신다고 가정하면, ESTA를 받을 수 없게되고 비자를 받으실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입국거절은 없지만, 입국이 불허될 수는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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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22 10:15:02 AM
남겨주신 답변,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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