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한국전자여행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pig505**** 공감0
조회2,866 작성일8/27/2022 9:50:11 AM
안녕하세요.
한국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하는데
법죄기록 문의 항목에 DUI기록도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5년지나서 종결되었는데 괜히 기대 했다가 승인이 안 날까 걱정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9/2022 9:26:39 AM

K-ETA 신청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를 누락하는 등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K-ETA에서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거절이 나더라도 입국심사서를 작성하시고 입국하시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22 5:30:09 PM
기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A DUI charge does not stay on your driving record forever.
Generally speaking, it remains on your driving record for up to 10 years and is viewable by the DMV and law enforcement during that time.
음주 범죄 기록은 교통국이나 경찰국에 한해서 10년간 조회할 수 있지만

The other good news is that a DUI conviction on your driving record
does NOT show on most background checks.
다른 기관에서 신원조회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https://www.dmv.ca.gov/portal/file/2020_annual_report_of_the_california_dui_management_information_system-pdf/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