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소식은 기존의 시민권자 직계가족에게 신청 가능하였던 I-601 Waiver 를 영주권자까지 확대시킨다는 내용이지만, 기존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가 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내에서 I-601 서류를 접수하신후, 인터뷰 날짜가 잡히시면, 해당 인터뷰 날짜에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해당 재입국금지 면제에 대한 인터뷰를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