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0/2016 4:04:15 PM 안녕하세요이민국의 적체속도에 따라서 달라질수있지만, 접수가능일자에 접수하시고, 우선일자가되기전에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