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이 가능하신 카테고리이므로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으신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카드가 만기되고나서 새롭게 노동허가 카드를 받으실때까지, 일을 하시게 된다면 불법취업을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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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