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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pending중 노동허가(E2배우자)만료

지역Maryland 아이디l**ywhite**** 공감0
조회1,535 작성일6/17/2016 7:11:50 AM
E2 배우자인데 1년짜리 노동허가 카드가 곧 만료입니다.
영주권 콤보카드는 4개월후에야 나올텐데, 그전에 좋은 직장이 생겨도 일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full or part time둘다 불법인지요?
E2 배우자면 노동허가 카드없이도 불법은 아니라는 판례기사를 본것 같아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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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6 9:08:51 AM
안녕하세요

E-2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이 가능하신 카테고리이므로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으신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카드가 만기되고나서 새롭게 노동허가 카드를 받으실때까지, 일을 하시게 된다면 불법취업을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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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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