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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so**** 공감0
조회1,021 작성일6/17/2016 4:35:46 AM
안녕하세요. E-2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하여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스타트업 회사의 설립된 년도가 꽤 경과해야 가능한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도 가능하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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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6 9:04:50 AM
안녕하세요

E-2 비자의 자격조건으로는 1) 투자가가 사업체 지분 중 최소 50% 이상을 소유해야하며, 2) 신청인이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핵심 직원이어야 하며, 3)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액수의 자금을 모국에서 송금해 투자를 해야하며 (사업 성격상 필요한 액수가 투자), 4) 투자는 적극적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신생기업이라고 하여서 E-2 비자가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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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16 2:47:31 AM
장 변호사님께서 E-2 비자의 자격조건으로 자격조건으로는 1) 투자가가 사업체 지분 중 최소 50% 이상을 소유해야하며, 2) 신청인이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핵심 직원이어야 하며, 3)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액수의 자금을 모국에서 송금해 투자를 해야하며 (사업 성격상 필요한 액수가 투자), 4) 투자는 적극적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미국에 송금한 투자금외에 한국 내에 여전히 상당한 재산이 있는 증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한국 내 상당한 재산이란 어느정도 인가요? 서울에서 집 한채 정도면 상당한 재산이 될 수 있는 건지요? 또 한국 내 상당한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도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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