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의 자격조건으로는 1) 투자가가 사업체 지분 중 최소 50% 이상을 소유해야하며, 2) 신청인이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핵심 직원이어야 하며, 3)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액수의 자금을 모국에서 송금해 투자를 해야하며 (사업 성격상 필요한 액수가 투자), 4) 투자는 적극적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신생기업이라고 하여서 E-2 비자가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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