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가족이민을 시도하시는 것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취업비자 신분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 또한 혹시 회사에서 스폰을 해줄 취업이민 까지 가능하신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비자의 경우, 자녀분께서 석사신분일지라도, 확률적으로 선택받지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도 유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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