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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와 영주권 성년자녀 초청 이민

지역Virginia 아이디d**nych**gwo**** 공감0
조회647 작성일6/16/2016 9:16:16 AM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3세 아들을 두고있는 영주권자이며 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 해 본 것을 상의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age out 되어서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전공은 data science 라서 STEM 이며 올해 대학원을 졸업 후 지금은 OPT신청중입니다. 제 구상은 이렇습니다.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들이 OPT로 직업을 구하고 거기서 H-1을 취득하여 6년 정도 일한다.
2. 그 동안 저는 21세 이상 미혼 자녀 프로그램을 통해 아들을 초청할까 합니다.
3. 보통 21세 미혼 자녀 초청이 6-7년 정도 걸리는 것 같으니, 아들이 H-1근무를 끝낼 쯤이며, 제가 신청한 21세 자녀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4.이렇게 생각해 본 이유는, 스폰서 기업이 H-1까지만 스폰서하고 영주권까지 스폰서하는 것을 꺼린다는 기사를 보아서 그럽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눠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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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16 9:56:5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가족이민을 시도하시는 것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취업비자 신분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 또한 혹시 회사에서 스폰을 해줄 취업이민 까지 가능하신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비자의 경우, 자녀분께서 석사신분일지라도, 확률적으로 선택받지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도 유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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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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