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16 8:41:29 AM 안녕하세요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워크퍼밋을 사용하신다면, 기존의 합법적인 신분 (예를 들자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