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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체류기간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공감0
조회457 작성일6/16/2016 7:35:42 AM

4월말에 이민비자 받아서 미국입국하고 2주후에 다시 한국을 나왔습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요.

1. 직장일을 좀더 해야 할거 같아 6개월 이상을 넘기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요 ?

2. 1년 정도는 더 일을 해야 할거 같은데 6개월 후에 나갔다 온다해도 핑거
프린트를 기다리는데 4주 이상이 걸린다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일주일
만에 나와야 하는데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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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16 8:40:1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있으실경우, 미국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며, 지문날인의 경우, 해당 통지서가 발급되면, 해당 센터에 연락하셔서 조금 더 일찍 지문날인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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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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