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있으실경우, 미국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며, 지문날인의 경우, 해당 통지서가 발급되면, 해당 센터에 연락하셔서 조금 더 일찍 지문날인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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