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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aca 신청후..

지역West Virginia 아이디c**1117ch**** 공감0
조회1,463 작성일6/15/2016 4:08:38 PM
현재 아이가 16세 입니다.
다카를 신청해서 받았구요.

지인를 통해 들은 얘기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8세 이전에 불체 기록은 법적으로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다카를 받은 아이가 18세 이후 부터는 어찌 되는지요?
지인 말로는 다카를 받은후 21세에 취업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지요?

다카를 받은 아이는 18세이후에도 불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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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5/2016 5:23:36 P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까지의 불법체류기록은 비자신청시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ACA (추방유예)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므로, 18세 이후에도 DACA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불법체류신분 상태이므로, 취업이민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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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6 7:26:14 PM
지인으로 부터 들은 말은 다 헛소리 입니다.
{18세 이전에 불체 기록은 법적으로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지인 말로는 다카를 받은후 21세에 취업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8세 이전의 불체기록도 다 불체입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태어나서 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8세 이전에 불체기록은 재입국금지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 뿐입니다..
또한 daca도 불체자 신분이므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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