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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0**250**** 공감0
조회1,209 작성일6/15/2016 11:41:12 AM
10년짜리 영주권소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만 날짜를 넘어버렸어요.
다시 재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재신청을하고 얼마정도 있어야 하는지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때 받은 소셜번호인데요.
일하는 번호가아니라서 다시받아야 하는건지요.
직장은 되엇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생겼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맨처음에는요
H비자로 가족이 받은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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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5/2016 4:41:1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어도, 영주권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을 지금이라도 하실수 있으니, 다음 이민국 I-90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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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6 1:21:49 PM
1. 10년짜리 영주권이라는건 없습니다. 영원히 미국에서 거주할수 있기에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냥 카드가 expire된것 뿐입니다.
2. 60-90일 정도면 재발급 받는것으로 압니다.
3. 소셜은 한번 받으면 평생 그것으로 씁니다,
4. 영주권 보여주시고 카드를 renew했다는 서류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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