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F1)의 신분위반은 그 자체로 입국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직원 혹은 이민판사 앞에서 결정이 있어야 신분위반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이" 불법체류가 되고 또한 입국제한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미국영사는 '신분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불법체류)을 판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심사시에 '신분위반' 즉, 허가 없는 노동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웨이버를 받으실 자격이 되지 않으며, (입국제한을 받아야 웨이버가 가능) 신분위반 문제를 (자진하여) 말끔히 해소하시려면 F-1 reinstatement 를 통하여 신분위반을 미리 해소시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