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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7살에 양자등록 하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xo**** 공감0
조회1,652 작성일2/2/2009 4:05:29 PM
안녕하세요.
1990년생 18살 F1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미국 부모님에게 양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2009년 6월) 미국 군대를 알아보려고 루이빌 이민국에 갔더니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I-485, I-130, I-693, I-864, G-325등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만 16세 이후에 양자가 되면 시민권이 않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17세에 양자 등록)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군대를 갈수 있는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물어 보았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여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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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009 5:35:37 PM
만 16세 이후에 양자가 되셨다면 양부모님을 통한 영주권 획득은 불가능합니다.(물론 다른 방법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자가 아니므로 군입대에도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09 5:06:19 PM
미국 부모에게 물어 본뒤 여기다 올리면 안되요? 미국 부모와 말이 안통해요?
답변일 2/2/2009 6:52:24 PM
만16세까지만 입양이 되는것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만14세까지 입양과정을 시작하여야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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