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가정의 학생도 3년이상 미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면 UC계열에서 시민권자와 동일한 학비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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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2/2009 2:53:01 PM
일단 아래댓글에 totalman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족학교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법안을 AB 540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고등학교를 3년이상 재학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한경우 (일종의 검정고시인 GED과정도 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기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편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 이편지를 접수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approve되게 되면 금년도 기준으로 UC계열의 경우 $28,000정도의 학비를 이경우에는 In-STATE로 $8,100불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비의 혜택은 Cal State계열과 UC계열 그리고 community college계통학교에 해당되며(사립은 해당되지않습니다). 일단 특정학교에서 한번신청하시면 그학교를 졸업할때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