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영주권자로서 5개월은 한국에서 머물고, 6개월이내에 한번씩 미국 방문하여 짧게 10일 정도 머무르다 다시 한국으로 오는 생활을 계속 반복한다면 , (영주권 유효 기간 2014년 까지) 즉, 6개월에 한번씩 미국 공항에 들어갈 때 어떤 불이익(공항에세 영주권 취소나 혹은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등)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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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3/2009 4:29:46 PM
첫 한두번은 가능합니다만 그이후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출국전 신청하시는것이 안전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