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사회보장연금의 자동입금과 수혜자의
주거지 변경여부는 별개입니다.
은행자동입금을 통하여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시민권/영주권자
모두 주거지가 변경이 되면, 저희에게 주소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발송하는 공문이 정확한 주소로 배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갑순씨의 경우는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에 해당되시는데,
저희 규정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해외에 6개월이상 거주시에는
사회보장연금지불이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나,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맺었기때문에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미국 출.입국은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출.입국과 관련된 국토안보부의 규정을 따라야 함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