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로서 또는 합법 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해외에 거주 한다는 것은, 미국내 50개주, 워싱턴 디시, 푸에르토 리코,
U S 버진 아이랜드, 괌, 북부 마리아나 아이랜드 그리고 사모아에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시민권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다 해도,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허나, 3개월 이상을 해외에 거주할 계획일때는 사회보장양식 SSA-21 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재를 한다면, Alien Nonpayment Provisions 이 적용되어 7개월째부터는 베네핏이 중단되며,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달이 지나야만 베네핏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을 체결한 관계로 한국계 시민은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영주권자의 미국 출.입국 관계는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의 규정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미국내를 벗어나게 되면,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미국과 국경을 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응급상황이 생겼을때, 미국내의 병원보다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병원이
가까워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