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신분은 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않아 한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을가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무런 의료혜택을 받지않고 있읍니다. 예상기간은 약 5~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이를경우 치료후 재입국시의 문제점과 한국에서의 체재와 관련한 문제접을 알고저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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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2/1/2009 11:09:02 AM
미국시민권자인 경우는 미국입국시에는 아무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한국에서 체류시에는 일단 한미간 무비자 협정으로 3달즉 90일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이상은 비자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1년이나 3달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시거나 영주하실경우에는 거소증을 발급받으시면 한국체류 3달후 부터는 의료보험혜택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소증을 받으실때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영사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