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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렌트비를 내지 않는입주자를 어떻게 내 보낼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se**** 공감0
조회1,354 작성일1/28/2009 8:46:24 PM
안녕하세요? 답변주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렌트비를 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테넌트를 어떻게 내 보낼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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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12:01:22 AM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렌트비를 체납하는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렌트한 유닛의 상태가 거주하기에 불가능에 가깝고 이와관련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렌트비는 반드시 내야만 테넌트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일단 렌트비를 안낸다면 변호사를 통해 notice를 정식으로 발부하고 퇴거조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신문등의 광고면에 퇴거소송에 관한 대행을 해주는곳을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큰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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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09 9:48:04 AM
절대로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시구요. 정식으로 서티파이드 멜보내셔서 증거남기시고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그집 문따고 들어가시거나...집에 가셔서 물건 치우거나..자물쇠 바꾸거나 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3달정도의 기간이 걸리는걸로 압니다.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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