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bility 자격여건이 더해졌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판정 심사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일단 기각이 되었을때는
재심을 60일안에 요구하시고, 재심에서도 기각이 된다면,
hearing 신청을 또 하시기 권유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텍스 리턴 +1
소셜 연금 +3
메디캘혜택 +1
연금 통장 에 입금 +1
배우자 연금 +2
소셜연금주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