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행동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으므로,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청을 거부할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때에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잘못 및 본인의 피해를 보여주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