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서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법적으로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액수가 크지 않으시다면, Small Claim 으로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서 Civil Harassment 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