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측이 본인에게 수치스러운 메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객관적인 기준의 피해를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남편분께서 직장해임 및 기타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적인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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