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422 code로 협박죄로 진행하고 있는데 네고시에이션 결과 프로베히션 1년에 봉사활동 15일로 나왔는데요. 1집행유해 1년이면 굉장히 긴거인가요? 유학생이고 비자에 문자는 안생길까요?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제 만약 pre trial 날짜가 11/25일로 court summary로 겸색하면 나오는데 변호사가 그전에 presecutor랑 만나거나 연락해서 네고시에이션 할수있나요? court date랑 변호사가 간 날짜가 안맞어요 매번... 제가 홈페이지 가서 날짜 확인하는거 모르는거 같구요.. 이미 몇달전에 나온결과로 지금 이런 결과 나왔다고 저한테 거짓말 하는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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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0/2015 8:50:51 AM
안녕하세요
1) 학생신분에서 범죄행위 기록이 있으면 좋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범죄 수준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비자가 박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Pre-trial 공판전에 검사랑 협상은 가능하지만, Plea Bargain 의 경우, 본인께서 직접 법원에 출두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