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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2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n81**** 공감0
조회2,296 작성일8/21/2014 6:47:38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2012년 당시 융자 조정에 따른 cancellation of debt가 세번 발생하여
모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그 중 하나가 보고가 안 됐다며
안 낸 부분에 대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약 2000불 가량 내라는
IRS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신 보고해 주신 분이 e-file을 했다는데
IRS에 전화를 해 보니 데트 캔슬레이션 work sheet은 없다면서 빨리 밀린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어제부터는 202) 지역에서 전화까지 오기 시작 했는데요,
저희들은 누락한 적도 없고 낼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었기에 무척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겁도 나고 우리가 보고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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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8/22/2014 10:17:42 AM
세금보고 하신 copy 기록을 보시고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세금보고를 도와주신분께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유로 debt cancellation을 받았으면 1099-C 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누락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다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Oklem CPA Group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오신석 CPA, 공인회계사
MBC TV 캠페인 CPA /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http://www.youtube.com/watch?v=2T7lWx5VBHo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 213-788-338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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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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