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까지 마쳐야 했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귀국을 했습니다. 터보택스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이미 보고할 양식은 다 받아놨는데 미루고 미루다 보니 그만 시기를 놓쳐버렸네요.. 내야 할 세금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배우자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 택스 보고를 끝낼 수 있을까 궁금한데 혹시 지금이라도 그 서류와 내야 할 세금을 IRS로 보낼 수 있을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8/21/2014 5:57:07 AM
보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나중에 벌금과 이자 추가 자불 요청을 받게 되실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h**ar**** 님 답변
답변일8/21/2014 7:53:5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더 여쭈어도 될까요? 1.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할 form을 받을 때는 미국에 체류 중이었어서 주소가 미국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form을 IRS로 바로 보내도 될까요? 2. 미국에 닫지 않은 계좌에 있는 돈으로 세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직접 체크를 보내지 않고 그냥 이 방법으로 납부를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