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 resident도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US resident처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세법을 잘 모른 경우가 많고 또는 소수이지만 남의 나라(미국)에 와서 이익은 챙지고 세금은 왜 내야하냐며 그냥 자국으로 돌아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세금을 공제하려고 여러가지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부동산을 팔던지, 잭팟이 터지던지 은행에서 이자를 받던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30%정도의 높은 세율을 일단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너무 많이 낸 돈은 세금보고 후 남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보고(법적의무)를 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