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내와 함께 form 1040을 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아내가 캐쉬 받는다고 소득보고를 안하는 것은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만일 걸리면 세금과 벌금과 이자가 추징이 됩니다.
또 아내와 joint보고하면서 부양가족으로 하는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요런 것은 100% 걸려서 편지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크레딧도 나빠지고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입니다.
4. 고용주가 세금공제를 합니다. 질문자께서 원하시면 공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금보고에서 내야할 금액이 늘어나고 그 금액이 크면 약간의 페널티도 냅니다. 그렇게 페널티를 내야 제때에 세금을 미리 많이 공제한 사람과 형평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