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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소득 공제혜택

지역Oregon 아이디zoo**** 공감0
조회1,190 작성일6/30/2011 3:53:16 PM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미국내에서의 수입은 하나도 없고 1년에 약 340일을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근로 소득자입니다.
사정상 아직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물론 해외에서는 매년 성실히
세금신고하고 세금 납부 되어 있음) 지금 한꺼번에 신고해도 Credit 이나 Exclusion 받을 수 있습니까?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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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2011 11:27:32 AM
일반적으로 세금보고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보고하면 credit이나 refund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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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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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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