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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자산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60**** 공감0
조회1,485 작성일6/23/2011 1:03:27 AM

올해 (2011년 2월) 입국해서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아파트도 그냥 있고..

또 통장에 $10,000 넘는 금액이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 후 점포 보증금 입금)



금년 2011년 2월 입국해서 영주권 받은 경우입니다...

어떤분은 신고해야 한다하고.....아래 답변을 보면 올해(2011년) 영주권 취득해

서 올해 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내년(2012년) 6월에 신고하면 된다하

고....도대체 어느게 정확한가요???

정확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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