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기전의 이만불이상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된다는 컬럼을 보았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4.1월 혼자 관광비자 입국 2004.8월 한국에 있는 주택 매매하여 집사람 통장에 입금 2004.10월 집사람 미국에 옴.H1B 비자취득 2004,2005 집판매대금 미국으로 이체(2004인지2005인지 정확하게 모름) 2005.5 미국에서 주택구입 2008.2월 영주권 취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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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6/20/2011 8:10:52 AM
최소한 영주권을 신청한 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생긴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 이야기"에 있는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대상자는"이란 글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