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9:34:57 PM 신호위반이 되었으면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벌금 통지서가 옵니다.벌금과 교토위반자학교에 가는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그러면 2-3주 뒤에 다른 메일이 옵니다.그것을 가지고 교통위반자 학교에 가셔서 교육 받으신 후에 수료증을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