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1:23:22 PM 출두일 전에 벌금을 지불할 수 있으면 코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출두일 전에 지불할 수 없다면 코트에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벌금 액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없습니다.코트에 가실 때에 새로 갱신한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d**ny****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6:34:21 PM 질문이 약간 부족합니다.라스베가스에서 오다가 티켓을 떼였다고 했는데, 네바다주인가요? 캘리포니아주인가요?네바다주면 네바다주의 코트에 전화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캘리포니아주 일 경우엔 당연히 트래픽 스쿨에 가는 옵션을 택해야겠지요. (보험료 인상 때문에)그리고 12월 까지는 등록 갱신일이 지났어도 30일 안에는 합법적으로 운전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찰이 몰라서 실수한 듯 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DMV에 벌금도 안냅니다.벌금 혹시 내시지 않으셨나요? 만약 벌금을 냈다면 환불 신청 하세요.
b**o806****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7:00:06 PM 답변 감사합니다.네바다에서 티켓을 받았구요.. (페익베가스 가기 바로 전에)켈리에서 벌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페털티 없이 레지스트레이션 피만 낸거죠.. 다만.. 네바다주 코트 웹 사이트에 가서 티켓을 조회해보니,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 다른 방도가 있나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b**o806****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7:01:19 PM 아 또다른 질문하나.. 만약에 네바다에서 끊은 티켓이라서.. 그냥 벌금만 내면.. 보험료 올라가지는 않나요?아니면 켈리하고 똑같이 트레픽 스쿨을 가야 하나요?
d**ny****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6:00:36 PM 타주에 벌금만 내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위반 사항과 어느 주 인가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에 보고되는 수도 있습니다.그러면 보험료도 올라가니 안좋겠지요.그러니 만일을 대비해서 네바다 주에 알아보고 확실하게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