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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b**jamin3**** 공감0
조회923 작성일9/9/2011 8:41:10 PM
가디나에서 카메라에 찍혀,480불 벌금이 나왔어요.


정말이지 실수였습니다.내기가 무척 어렵군요.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성의있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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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9/2011 10:29:25 PM
안내고 버티면 이렇게 됩니다.
1.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벌금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2. 불어난 벌금도 내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어 갑니다.
3. 그 때가 되면 면허증은 정지 당하게 됩니다.
4. 벌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증 갱신이 안됩니다.
5. 캘리포니아주의 면허증이 정지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어느 주에서도 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해 집니다.
6.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경찰에게 걸리게 되면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7.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8. 그 때 운전했던 자동차는 토잉당하게 됩니다.
9. 그 차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차 일 경우에는 30일 동안 찾지 못합니다.
10. 본인의 면허증이 없으면 그 차를 찾아 올 수도 없습니다.
11. 30일 후에 차를 찾으려면 경찰서에 약 250불 정도를 내야 하고 토잉된 곳에 약 2000불 정도 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버티다가 나중에 차를 팔 때에 내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벌금을 내기가 어려우면 지금 차를 팔아서 더 싼 차로 바꾸더라도 벌금은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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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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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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