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의 체류기간을 넘긴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입국 시기와 영주권 진행에 대해서는 이민법 변호사님과 자세하게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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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