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의 결정은 향후 영주권의 취득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취업계획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배우자가 주신청자가 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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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