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어학연수로오셔서 자녀가 동반자녀 F-2 비자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투자하실수 있는 재정증력이 되신다면 E-2 소액투자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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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