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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STA 입국 후 DS-2019 받았을 때 거주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s**kki**** 공감0
조회1,265 작성일2/21/2020 3:48:05 PM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에 Job interview를 위해 ESTA로 입국하여, DS-2019를 ESTA 만료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DS-2019를 받고, J1을 한국에서 받아 돌아오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DS-2019자체가 미국 거주권한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알고 있는데요, DS-2019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나중에 한국에 가서 J1을 받아 와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해외여행을 J1 visa 전에는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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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2/2020 5:22:56 AM

ds2019가 미국 거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으로 거주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비자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ESTA 기간이전에 출국하시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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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20 7:20:28 PM
안돼요. 일반적이 아니라 반드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해요. esta 로 들어온 신분은 다른 상태로 변경이 안됩니다. 님의 J1 신분은 그 비자로 입국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esta 기간 넘기면 불법체류가 돼요. 절대 안됩니다. 캐나다 입국이 된다면, 캐나다 주재 미국 영사관에 가서라도 j1 비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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