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는 중이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불법체류 사실로 인하여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미국 대사관의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라면,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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