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을 취득하신 날과 장소를 적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면, 미국입국시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대사관에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실수 있는 편지를 받으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인 다른 가족분들의 경우, 미국 입국에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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