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6 5:46:50 AM 안녕하세요E-2 비자 스폰서 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실수는 있겠지만, 부자사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직원으로서의 자격조건 및 노동감사 과정에 추가서류요청이나 감사가 걸릴 확률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